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은 필수로 발급을 받아야되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이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릅니다.
다른 말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검사를 받고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이민을 고려할 때 필요합니다. 보건증이란?
대표적으로 식품이나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장피푸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건전한 업소라도 보건증 미소지자가 많이 걸리는데요. 위생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