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8.5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업무절차 ] 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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