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 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 하는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의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에 상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등기예규에서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긱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오늘은 위와 같이 3가지 경우의 경정등기신청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