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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없으나 인양기 등의 사용료, 커뮤니티시설 등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의 관리비 등의 세부 항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의 구성명세가 아래와 같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