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는 사람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일이 지나고 독촉을 해도 월세도 안내고 연락도 잘 안되고 그나마 받아놓았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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