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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신청방법과 지원혜택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과 지원혜택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이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는 주민번호가 있어도 해당 지원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944,812원, 2인 기준 3,260,085원, 3인 기준 4,194,701원으로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