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수취제도 고려 농민들은 토지를 경작하고 조세, 부역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토지제도인 전시과를 기준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전조는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의 일부를 헌납하는 것으로 공전과는 달랐습니다. 공전은 1결마다 2석의 수확물을 내야 했지만 사전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해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어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고려는 토지 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진전(토지 대장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개간하는 농민에게는 세제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거둬들인 전조와 곡물과 특산물은 각 지방에 있는 조창에서 모은 다음 어 중앙으로 수송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 고려의 사회와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