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이번 겨울에도 소상공인, 뿌리기업 685만 곳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전기 요금 분할 납부 제도란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특히 여름과 겨울 전기세 요금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름 한차례 시행된 적이 있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겨울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소상공인, 뿌리기업 신청자격: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신청 시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TV 수신료는 분리납부 고객은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