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65세 이전 취업 후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내용처럼 두 번에 걸쳐 고용보험법이 변경 2013년도 개정 내용 -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019년도 개정 내용 -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계속 근로가 인정될 때 가능함)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연령 기간 알아보기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
원문 링크 : 실업급여 65세 이상 이직 신규취업자 수급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