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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방식 이렇게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인정방식 이렇게 변경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가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알아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