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의 종류로는 과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 과료 과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납부해야 하는 형벌 중 가장 가벼운 벌입니다.
과료는 2천 원 ~ 5만 원 미만의 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에는 납부금액과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 30일 미만을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고지되어서 날아옵니다. 참고로 노역장은 교도소 안에 있는 곳이며, 노역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2.
벌금 벌금은 과료보다 비쌉니다. 5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때 벌금이라고 칭합니다. 과.....
원문 링크 : 교통법규 위반 시 납부해야 하는 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