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누구도 계약을 연장할지, 계약을 해지할지, 보증금을 올릴지 등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 그대로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방법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경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보증금 또한 동일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을 때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이전의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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