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퇴직금 지급 규정은 근무형태와는 상관이 없으며, 1년 동안 연속 적으고 근무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입니다. 2년을 일하면 60일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 1년퇴직금 지급 규정 1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급, 월급 등의 근무의 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꼭 15시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 즉, 4주를 평균으로 봤을 때 1달 동안 60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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