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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세입자의 불이익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세입자의 불이익은?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하면 세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되었는지,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중도해지인지 에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계약을 해지할지 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세입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