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는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법원에서 공방을 다투고 그 후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이의신청통지서에는 채권자가 소송으로 진행할지, 조정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 청구금액 5억 원 이하 - 단독사건 청구금액 5억 원 초과 - 합의사건 2.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한 뒤, 지급명령을 받은 .....
원문 링크 : 법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시간 순서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