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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정승인 상속폐차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동차 한정승인 상속폐차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갑자기 고인이 되어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땐 남아있는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상속폐차라 부르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 신고 후 3개월 안에 고인 차량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에게 과태료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고인이 되고 사망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24시간 안에 말소증을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