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정되었던 저공해 조치를 올해부터는 4등급(출고 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에게 참여를 유도해서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는 2025년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다음 2026년부터는 5등급 차량과 함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액 얼마나 될까?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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