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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진하여 퇴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 때 법원의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시작은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로부터 진행되며, 해지 및 종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첫번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 명의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황규현"이라면 집행부는 "황규현"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받아오라는 의사와 함께 집행불능을 선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여 집행때마다 제3자를 목적물에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