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됩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편의를 위해 설치가 되는데요.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4월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송 당시에 임신 중이던 한 국민의원이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면서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
원문 링크 : 무한도전에서 발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내년부터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