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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게 직접적인 사과만 받겠다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공식화

 일본에게 직접적인 사과만 받겠다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공식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제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3명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하였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어 대신 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라고 주장하였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하였으며, 이들은 일본 회사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여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