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사업노후 자동차의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신청 단계차주협회폐차장지자체지자체 신청대상 선별 → 보조금산정 → 차량대상 확인폐차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승인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지원요건1배출가스 등급이 4, 5등급인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4, 5등급 경유차 또는 특정 년도 이전의 건설기계가 해당2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지정된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의 기준에 따라 관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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