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돌봄 수당!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개요 서울시는 육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하며 부모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맞벌이 가정 등 육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조부모 및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 올해 10월 기준으로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육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 조부모, 삼촌,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