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취득하려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 하며, 2022년 이전에 석공사업을 취득했던 경우 자동으로 주력업종으로 전환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현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으며, 등록기준 완화, 주력업종 제도 등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원문 링크 : 석공사업 면허 대업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