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지해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면허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한 비슷한 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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