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알아보자!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오늘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일까요?
건설업에서는 등록신청 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충족을 확인 받아야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후에도 1년의 임의의 날 사업자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통보를 받게 된다면 필히 소명을 통해서 문제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태조사 때에 소명을 하지 못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맞다면 회사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은 면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4~6개월 내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었는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
원문 링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