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한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대전동구 한 도로에서 26t화물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8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잠시 정차,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기사 전문 확인하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V4UC2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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