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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계통도(feat. 하수처리 계통도)

 폐수처리 계통도(feat. 하수처리 계통도)

폐수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배출시설의 설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