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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