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민조례청구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주민조례청구제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조례청구제란 무엇인가요?
주민조례청구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조례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연서를 통해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 가능한 주민연서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특별시 및 .....
원문 링크 : '주민조례청구제' 주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