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고압작업”이란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