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원문 링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