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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도시가스사업법(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6장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