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신고 시 비과세대상 항목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급여가 보험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 상여금 중 일정액 이하의 금액은 보험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보험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도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주택임차료, 유류비 등 복리후생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 이 역시 보험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대상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보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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