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가설구조물

 KOSHA GUIDE-건설안전지침-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8 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공사계약내용 중에서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설계변경함에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