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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제7장 비계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