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 편(안전기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 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보건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경우 추 진구간의 시점과 종점부에 추진․도달기지를 설치하고 분할된 추진관을 유압 잭(Jack)과 같은 추진 장치에 의하여 원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기계를 이 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