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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절 공제조합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