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면서 임대차거래나 부동산매매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도 제공됩니다. 장로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일을 진행하는 법무사가 신고필증이 필요한데 계약상의 중도금 내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쉬운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된 일인데 수정을 해야 하니까요. 다행히 금액은 변동이 없고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차이만 조정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담당 지자체에서도 한 번 신고된 내용을 신고당사자가.....
원문 링크 : 모르면 열불나는 부동산거래신고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