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난 8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안)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