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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저소득 청년 공공임대 입주 쉬워진다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조치

 다자녀 가구·저소득 청년 공공임대 입주 쉬워진다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조치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청년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