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서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첨부한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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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무료 다운 / 노사협의회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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