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 계약 제가 대신 진행하면 되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나 대리인과 집 계약을 했다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내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가짜로" 전세계약을 꾸며서 전세자금을 받아내고 이 계약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는 1. 거짓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꾸며 본인이 실제 건물 주인인 척 하는 경우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특정 거래를 하며 알아낸 실제 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자기가 건물주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