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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법, 스토킹 범죄자에게 징역 1년 선고, 현상 유지 주의!

 인천 지법, 스토킹 범죄자에게 징역 1년 선고, 현상 유지 주의!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5일간 1117번 전화를 걸었고, 은행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썼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구속과 징역 1년 선고는 피해자 B씨의 엄벌탄원과 함께 이루어졌다.

스토킹은 유혹, 협박, 폭력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이다. 이번 A씨의 사례도 그렇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