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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압박이 가해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