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사흘 된 20대 훈련병이 소대장 폭행, 생활관 복도에서 욕하며 난동 신병교육대에서 벌어진 일 소대장 지시 거부하고 폭행 입대한 지 사흘 된 20대 훈련병이 지시를 거부하고 소대장을 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상관 폭행, 상관 모욕 혐의로 24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파주시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으로 입소한 A 씨는 입영 사흘째 되던 날 상관인 소대장 23살 B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훈련소 생활관에서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