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때 돌려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중 초과 의료비 환급해준다 # 50대 남성 A씨는 1년 전 희소 질환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는데 문제는 돈이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가 무려 5억8200만원이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산정 특례 혜택을 활용해 5억2300만원의 공단부담금을 지원받긴 했지만, 나머지 5866만원은 A씨가 떠안아야 할 몫으로 남았다.
A씨의 부담을 확 낮출 방안은 없을까. 네이버 법률의 도움말로 A씨의 고민을 풀어보자.
본인부담상한제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기면 건강은 물론 불어나는 의료비 걱정도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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