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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적은 간이과세자의 첫 세금

 매출적은 간이과세자의 첫 세금

이제 막 간이과세자로 스마트스토어 마켓 셀러가 된 분들이 마주하게 될 첫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라는 형태로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이 있든 없든 .....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1년 (1월1일~12월31일) 간 발생한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가운데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였다면 자신이 영업한 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 (비율로 산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1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