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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심코 적은 댓글, 블로그 포스팅, 카페의 글 모두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간단하게 기분풀이로 적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불쾌함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명예훼손이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