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원문 링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금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