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 나 인터넷 매체에서 실업급여 하향조정 및 폐지 관련한 말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약 반액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직 이후 12개월 동안에만 수급이 가능하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원문 링크 : 실업급여 폐지? 실업급여 신청안내